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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쟁점법안 처리 막판 진통] 여야 처리합의 했던 5개 법안은

● 여 요구 '경제활성화법'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관광진흥법 등 여당 중점 법안 2개와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포함한 야당 중점 법안 3개 등 총 5개 법안에 대해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쟁점이 남은 채로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발의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여야 지도부의 '관심' 법안이 합의된 만큼 상임위 차원의 저항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합의된 5개 법안 중 관광진흥법은 여야 간 의견 대립이 가장 컸던 법이다. '경제활성화법'으로 불리며 2012년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완화' 법이다. 야당은 그간 '학교 앞 호텔'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현행법에 의하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50m에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인데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텔건립이 가능하다. 이번 협상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은 75m로 늘어나고 상대정화구역에서 숙박업소를 건립할 때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는 면제 받게 된다. 단, 법 시행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법 적용 지역도 서울·경기로 한정했다. 정부 여당은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건설업계·관광업계 등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의료지원사업법도 여권의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정부가 법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해왔다. 이날 합의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도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또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는 금지하고 원격의료는 해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모니터링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이다.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며 새정연 '을지로위원회'에서 강하게 추진했다. 대리점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사업자에게 강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대리점 본사가 입힌 피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선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구상을 밝힌 바 있어 '이재명' 법으로 불리는 탓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지자체장이 정부와 상의 없이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됐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은 남윤인순 새정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처리하기로 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걸어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시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낙후지역에 한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시장이 추진한다고 해서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하고 36시간이 넘는 연속근무 금지 조항 등 전공의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게 골자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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