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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 <40> 골프입회금 반환의 공정성

골프장, 회원 탈퇴 요구시 입회금 바로 돌려줘야

골프장 공급 확대와 회원권 가치 하락 속에 입회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골프장과 회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운데 최근 소비자 친화적인 하급심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사안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입회기간이 지난 회원이 탈회 신청을 했는데 골프장에서 탈회 시 골프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회칙을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거절해 소송이 제기된 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비록 회칙에 탈회 시에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있으나 이 경우 회사의 승인은 입회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단지 탈회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법리 해석을 한 것이다. 골프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골프장 측이 회원 탈회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게 돼 부당하다고 본 셈이다.

이는 상당히 소비자 시각에서 내린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 입회계약서에 따라 입회자와 골프장 사이에는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입회계약서 상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골프장의 회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소비자인 회원은 회칙이나 기타 내부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법리적으로 보면 입회계약서는 엄연히 형식상으로는 계약서지만 실제 주요한 내용이 회칙이나 내부 규정에 존재하므로 회칙이 입회계약서 상의 약관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회사는 그 약관을 교부하고 이를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칙이나 내부 규정을 제대로 교부하거나 주요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런 현실에서 회칙 등이 회원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는 건 법리 해석상 무리가 있다.



이번 판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회칙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부당하게 법적 구속력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법리를 좀 더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측이 회칙 등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체결 당시에 회칙 등을 교부하고 개정 시에는 반드시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회원들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의 규정 변경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회칙의 규정은 그 법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 소비자 친화적인 입법이나 사법 활동을 기대해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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