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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은행법 개정 ‘좌절’… 인터넷은행 꼬이네







[앵커]

카카오와 KT가 각각 카카오은행과 K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19대 정기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말 치열한 3파전 끝에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 될 자격을 얻은 두 승자가 손을 맞잡습니다.

카카오은행에서는 윤호영 카카오 부사장이, K뱅크에서는 김인회 KT 부사장(당시 전무)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두 인터넷은행은 은행·통신·유통 등 다양한 업종이 합쳐진 연합군 형태지만, 모두 비금융주주사가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19대 정기국회에서 좌절되면서 속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카카오은행의 대주주는 지분율 50%의 한국투자금융지주입니다. 반면 카카오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케이뱅크도 KT가 주도하고 있지만, 지분율은 8%입니다. 우리은행ㆍ한화생명ㆍ다날이 각각 10%로 더 많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경영을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인데, 카카오와 KT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분을 늘려 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 - (11월 30일 예비인가자 사업계획 설명회)

“은행법이 개정돼서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지분을 더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될 것이고요.”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은행 전면에 나선 것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주간 지분 조정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경우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와 KT가 10% 이하의 지분율로 장시간 주인행세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각 컨소시엄이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주식 지분변경 약정이나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개정안이 장기 표류할 경우 주주 구성원들간 이해관계는 점차 꼬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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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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