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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농어민도 가입...카메라·향수 개소세 폐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80%로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15개 법률안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수법안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12건으로 가장 많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내용이다. 근로 및 사업소득자 외에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추가하고 연간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연간 250만원까지 주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됐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2018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지만 시기를 2년 늦추되 대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종교소득’을 명문화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년 연기에 대해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을 감안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 ’ 등이 아닌 ‘소득’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신의 영역에 대한 과세’ 등의 논란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법인세법의 경우는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기존 22%)로 올리고 최저한세율도 18%(기존 17%)로 인상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강력 반대로 모두 합의되지 않았다.

상속증여세법은 지난달 17일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내리는 내용이다.



개별소비세법은 녹용과 향수(7%), 카메라(20%)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소득이 높아져 이들 상품을 사치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인세법 중에서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 인정 범위를 연간 800만원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통상 5년에 걸쳐 한도 없이 업무용차 구입비를 경비로 인정해줘 이를 탈루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인들이 많았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해 공탁 출연금을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공탁법 개정안 등 2건이 통과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부담률 인상 및 연금지급률 인하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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