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평화는커녕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 5법 '패키지 처리'에 대해 "불완전한 노사정 합의를 '대타협'이라 해놓고 이제는 그 합의마저 파기하고 노동 5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일괄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에 실패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출신인 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계약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희망고문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조나 금형 등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국은 파견근로에 대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파견을 늘리는 것은 불법을 방치 하는 일"이라며 "독일과 같은 파견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등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협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여당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경영계가 가장 원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미끼로 던지며 '더 이상 양보해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출퇴근 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중과실 교통사고를 산재 신청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되 수급요건을 강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청년 아르바이트생과 단기계약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여당이 대화보다는 야당을 압박하며 노동 5법 연내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편에서 철저하게 검토해 끈질기게 대화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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