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의 3·4분기 실적만 봐도 단통법이 이통사만을 위한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차별이 해소되기는커녕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이통사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은 실상 오해라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는 지원해주지 않았던 자급제 폰, 중고폰에도 1~2년에 걸쳐 요금 할인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늘어난 반면 이통사의 수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한 이통 3사의 3·4분기 실적을 보면 총 매출액은 12조4,7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5%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 요인 중 하나로 업계는 ‘20% 요금할인제(20% 선택약정 할인제)’를 꼽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더 많은 지원금으로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입했다는 일부 소비자의 인식 역시 ‘오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다 받은 사람은 극소수이고 오히려 상당수는 2년 요금 약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할인을 받은 것”이라면서 “당시 판매점에서 ‘공짜폰’이라는 말에 현혹돼 실제로 공짜로 핸드폰을 샀다고 오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대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올해 8월 미국의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이 단말기 지원금을 폐지하고 통신 요금 20달러씩 낮춘 사례를 들며 전 세계적으로 지원금을 폐지하고 요금 경쟁을 전환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다만 단통법이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단통법이 시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평균 지원금이 23만2,000원으로 최고 지원금(33만원)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의 안착으로 시장이 예측 가능해지고 요금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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