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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바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규제 행정명령' 공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모든 총기판매자를 면허로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안을 공개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안을 이날 발표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총기구매자의 신원조회와 관련된 인력을 50% 늘리기로 하고 230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또 미 정부는 예산 5억달러(약 5,942억원)를 의회에 요청해 총기구매자의 정신건강 점검과 총기안전기술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정책 공개에 앞서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총기소유의 기반이 되는 수정헌법 2조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강력한 총기소지 전통이 있지만 미국 시민들은 악한 사람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데 반대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으로 총기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과의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와해하고 나아가 의회의 의지를 뒤집으려 한다"며 "미국은 절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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