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1,950억원 규모의 임진강 준설사업에서 동부엔지니어링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는 허위작성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지만, 동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에 따른 사회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업무정지 취소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동부엔지니어링이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 8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환경평가서 작성시 건설기술연구원의 임진강 퇴적량 수치를 인용하면서 수치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노현기 /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수치를 조작해가지고 퇴적경향이 우세하다고 한거에요. 건설기술연구원의 원 자료는 홍수시 세굴(깎이는 것)되고 가뭄시 퇴적돼서 결과적으로 평형 상태를 이룬다 이런 자료거든요.”
이를 적발한 환경부는 작년 11월 동부엔지니어링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원래 원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부분이 틀렸거든요. 숫자가. 그쪽은 단순실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받아줄 수는 없고…”
사정이 이렇자 이 지역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짓던 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임진강 거곡·마정지구의 농토는 약 300만㎡. 여기서 퍼낸 흙(준설토)을 쌓는 장단반도 300만㎡의 땅 등 농민들은 총 600만㎡의 농토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의 환경평가서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3심까지 끌고가면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동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엑셀에서의 오류 때문에 수치가 잘못 들어갔다”며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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