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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봉사자가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기부은행에 돌봄 포인트로 적립한 뒤 이를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65세 이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사업이다. 돌봄봉사자의 자격은 만 13세 이상 4시간 돌봄교육 수료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충북 청주시와 대구 달서구 등 2곳에서 시범 운영돼온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올해 17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 시범 운영해본 결과 예상보다 시민들의 참여나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크고 지역사회의 어르신 돌봄 수요를 주민들이 보완할 수 있는 새 지역사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중 어르신 222명이 총 5,440시간의 돌봄 활동을 제공 받았다.
정진엽(사진) 복지부 장관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충북 노인종합복지관과 돌봄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고 돌봄 대상자·봉사자 등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충족시키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될 것"이라며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찾아 복지부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연초부터 노인 복지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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