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팀원 동일금액 성과급… 퇴직자에 자문없는 자문료 꼬박꼬박

■ 금융공기업에 '연봉제 가이드라인' 제시… 현실 어떻길래

2010년 성과급 도입 '시늉만'… 민간금융사는 호봉제가 90%

공기업 필두 민간 확산 의지… "당국 군기잡기" 비난 여론도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에 성과주의 확대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공기업을 필두로 민간 금융회사까지 성과급을 확산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회사들이 획일적인 호봉제로 연수만 채우면 고임금을 받고 연공서열이 높으면 성과평가도 높게 주는 보신주의 영업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금융공기업이 직접 롤모델을 보여주면 민간 금융회사도 경쟁이라는 큰 흐름에 비춰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기업은 지난 2010년 정부 지침에 따라 정부의 경영평가와 각 기관별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성과급 지급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 드러난다.

산업은행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지침보다 높게 책정해 2009~2013년 7억원을 잘못 지급했고 퇴직자를 경영고문으로 위촉한 후 자문 없이도 자문료로 매달 900만~1,700만원씩 줬다. 예탁결제원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성과급을 1.5배 차이 나게 지급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팀원에 같은 액수로 성과급을 줬다가 감사원이 이를 문제 삼자 4년간 1.2배의 격차만 유지했다.



금융공기업은 아니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한 수협은행은 사원복지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부가급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2009~2011년 30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그나마 성과를 급여에 연동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기업과 달리 민간 금융회사 대부분은 90%가 호봉제에 가깝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호봉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전체 산업이 60.2%에 불과하지만 비해 금융권은 91.8%로 높다. 이 때문에 금융계는 임금 부담이 큰 정규직 직원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정된 기본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과가 떨어져도 급여는 유지되거나 오르는 사례도 나타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우 직급만 20여개에 달하고 직급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등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주의 문화가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주의 확산만이 정답이라는 금융당국의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공공기관으로 성과급이 적용 받던 시절 성과가 우수한 부장들이 성과급을 적용하는 임원 승진을 거부해 비우수자가 승진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공기업에 성과주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군기 잡기'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온다.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금융공기업 수장에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금융공기업을 '강아지'로 부를 정도로 고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한 이번 성과주의 확산도 금융당국의 군기 잡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