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10개로 등급화한 것으로,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민간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단독주택에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정원은 이번 인천 숭의동 주택을 계기로 단독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종대 원장은 “이번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아파트 관리비나 주택 거래 때 단순한 시세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등급 등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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