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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방지법 19일부터 시행

기장 업무방해땐 5년이하 징역 등 기내 불법행위 처벌수위 대폭 높여

'제2의 땅콩 회항' 사태를 막기 위해 강화된 항공보안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소란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하 의원은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장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과거에는 기장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또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장 등 승무원은 기내에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고 항공기 착륙 이후 불법행위자를 경찰에 인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항공기 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 등에 대한 벌금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내 불법행위가 2013년 203건에서 지난 2014년 354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안전운항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항공보안법 강화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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