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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자금 '특별계정'으로 관리

4월 관련 법령개정안 시행

대체거래소 설립규정 완화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자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특별 계정이 신설된다. 지난해 닻을 올린 은행·증권 복합점포는 영업수익을 오는 4월부터 서로 나눌 수 있게 돼 영업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 대체거래소 설립 규정도 완화돼 연내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깰 제2 거래소가 출범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2월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종합해 법령과 규정에 반영한 최종판이다.

금융위는 우선 고위험상품인 ELS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증권사 내 다른 자산과 구분해 특별계정을 두고 회계 처리를 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ELS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금융당국이 언제든 이를 쉽게 파악해 리스크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강화했지만 은행·증권 복합 점포의 수익 분배를 허용해 영업 자율성은 높였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 자격이 없는 은행은 직원이 복합 점포에서 펀드·연금 등 투자상품을 팔아도 판매 이익을 공유할 수 없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눌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영업망을 촘촘히 갖춘 은행 지점의 복합화가 활성화하며 은행·증권 영업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했지만 물거품에 그친 대체거래소 설립은 문턱을 낮췄다.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가 기존에 시장 전체 5%, 개별 종목 10%로 제한됐지만 이를 각각 15%와 30%로 3배 늘린 것. NH투자증권과 대우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 등 7개사가 지난해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 발족을 준비했다 거래 제한 때문에 손을 놓고 있던 상태여서 하반기부터 첫 대체거래소 설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업계가 해외 국채를 '중개'가 아닌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복수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 A 이상을 부여한 외국 정부의 발행 채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그간 증권사들이 해외 국채 판매를 중개 형식에 묶여 영업하던 관행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펀드 운용사들의 공시 의무도 완화되고 펀드 판매시 고객에 제공할 운용 정보의 폭은 확대된다. 특정 종목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는 펀드는 보유주식에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 공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변동이 생긴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때 2개월 이전의 투자 상황만 제공하던 규정은 1개월 이전으로 바뀌어 판매사가 좀 더 최신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모펀드나 파생상품투자가 자유로운 '전문 투자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펀드들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투자한도 역시 크게 확대했다. /손철·지민구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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