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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위안부 성노예 여부 진위 판단의 문제 아니다"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가 성 노예인지는 진위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평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위안부 문제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가 자신의 책을 거론하며 '날조'라는 발언을 한 사쿠라우치 후미키 전 중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일 이렇게 판시했다. 재판부(하라 가쓰야 재판장)는 판결문에서 "종군 위안부가 성 노예였는지 아닌지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사실에 관해 사용하는 '날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요시미 교수는 지난 201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저서를 소개했을 때 당시 현직 중의원이던 사쿠라우치 씨가 "요시미씨의 책에 인용돼 있지만 그것은 이미 날조라는 것이 여러 증거에 의해 밝혀져 있다"고 발언,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시미 교수는 일본군이 전쟁 중 위안소 설치나 위안부 관리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인물이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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