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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아냐" 항소심서도 다시 확인

전교조, 대법에 상고 방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지만 이번 판결로 법외노조로 밀려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부당해고된 교직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부규약 아래 9명의 해고 교원을 노조에 두고 있는 데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는 더 이상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고 교원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강조되는 점을 보면 해고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법과 이에 따른 고용부 통보는 정당하다"며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2심 재판부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적법하며 통보 처분의 법적 절차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노조원 6만여명 중 해고자는 9명에 불과해 법외노조 통보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가 문제를 고칠 기회를 계속 줬는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1심 판결 이후 '2심 선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줘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노조 지위를 지켜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중 노조 전임자는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명령하고 노조사무실 지원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중지 가처분신청도 다시 제기할 방침이어서 합법 노조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기회는 남았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에 역행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9명의 해직자를 지키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정혜진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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