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의사 박 모씨가 오 씨와 A 레스토랑 동업자 박 모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수년 전 A 레스토랑 개업 때부터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4억1,000여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3월 오 씨와 박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레스토랑 경영권을 몰래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씨 측은 박 씨가 주장하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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