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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톡 지난해 5,413개 계정 압수수색 이뤄졌다

수사기관 요청 10건 중 7건 실제 이뤄져...집행률 대략 70% 수준

다음 4,409건 요청 3,112건 집행, 카카오톡 3,145건 요청 2,301건 조치

지난해 정부기관이 불법 유해 정보나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과 관련해 카카오(카카오톡과 다음)에 압수수색을 요청한 건수가 7,554건에 달했다.

카카오는 29일 ‘2015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중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5,413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요청 건수 대비 실제 처리 건수 비중은 71.65% 정도로, 이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에 따라 익명화 방식을 통한 1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 수치다. 다음과 카카오톡 모두 계정 단위로 집계된 것이다.

다음과 카카오톡으로 나눠보면 다음의 경우 지난해 4,409건의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 요청이 있었고, 이 중 3,112건이 실제 집행됐다. 비중으로는 70.58%다. 또 카카오톡은 3,145건의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 요청이 있었고, 이 중 73.16%인 2,301건이 처리됐다. 대략 다음과 카카오톡에 정부기관이 10건 정도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7건 정도가 처리된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음의 메일 저장 기간이 지났거나 동명이인 또는 닉네임만으로 요청이 오는 경우 처리가 불가능했다”며 “회원이 탈퇴를 하거나 게시글을 본인이 삭제하는 사안도 역시 협조가 불가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톡은 대화 저장기간이 2~3일 밖에 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자료를 제공하기 힘들어 요청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외에 지난해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 협조 재개 방침에 따라 실제 감청(메일 및 대화 내용 열람 등) 조치가 이뤄진 것은 다음과 카카오톡을 합쳐 47건(다음 39건·카카오8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카카오는 수사 대상자의 단체대화방 상대방 정보는 블라인드 조치를 통해 익명화 돼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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