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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동북아 신냉전] 2000년 한중 마늘분쟁 땐 한달 만에 '의무수입' 백기

■ 中 경제보복 사례는

국내 농가보호차원 관세 올리자

中, 휴대폰·화섬 전면 수입금지

한중 마늘 분쟁은 양국 사이에 발생했던 최악의 무역분쟁 사례이자 사실상 첫 번째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로 꼽힌다. 지난 2000년 6월 우리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중국 정부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한 게 그 골자다.

지난 2000년 중국산 마늘 가격은 우리나라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산 통마늘에 300%가 넘는 보호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마늘 수입업자들은 중국 현지에 마늘 가공 공장을 세우고 냉동 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을 만들어 수입했다. 물 밀듯 들어오는 중국산 냉동마늘로 인해 마늘 가격이 폭락하자 우리 정부는 그해 6월1부터 30%였던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를 최고 316%까지 대폭 높였다.

이에 발끈한 중국 정부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 시행 후 일주일 만에 우리의 대중 핵심 수출 품목이었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렸다. 900만달러 규모의 마늘 수입을 막았다가 5억달러 규모의 수출길이 막힌 것이다. 중국 조치는 국제법마저 무시한 무역 보복이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이 강경책을 편 지 1개월 만에 베이징 협상에서 백기 투항하고 만다. 국내 마늘 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1만4,000톤의 마늘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수입해주고 관세율도 인하하기로 중국에 약속했다. 중국산 마늘에 고율 관세 부과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한중 마늘 분쟁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각 된 'G2(미국과 중국)' 시대 이전에 발생했음에도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현재 한중 마늘 분쟁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파워가 커진데다 한중 경제 관계도 더 긴밀해져 양국 외교 관계 악화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을 불허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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