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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 부과하나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해당" 법원 잇따라 판결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건강보험료·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법령해석이 근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메트로·서울의료원 근로자와 퇴직자가 낸 소송에서 두 기관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행 중인 복지포인트(1포인트당 1,000원) 가운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공통포인트,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잇따라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이 대법에서 최종 확정되면 공기업·민간기업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건보료·소득세를 징수하면서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는 면제 특혜를 줘온 정부의 이중잣대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대법원이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 간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고용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도 그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 등을 물리지 않은 핵심근거는 법제처가 지난 2011년 내놓은 유권해석이다. 법제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비는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자유로운 처분이 곤란한데다 사용내역 증빙이 필요하므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경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올해에만도 맞춤형 복지비와 관련된 건보료 670억원가량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복지포인트가 "통화 형태로 제공되지 않고 사용 범위·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직원들이 물품·서비스 구매에 쓸 수 있는 처분권을 갖고 있어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정부와 사용자의 논리를 뒤집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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