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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도 난항… 선거구 획정 갈등 증폭

11일부터 시작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는 24일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시한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함에도 여야의 기존 선거구 획정 합의마저 뒤틀렸고 기존 쟁점법안에 더해 여야가 각각 총선용 법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우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새누리당이 기존 여야 합의를 깬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역구 의석 수를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하기로 합의하며 영호남 각각 -2석, 강원 -1석, 경기 +8석, 서울·인천·대전·충남 +1석 등 지역별 증감 규모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10일 여야 협상에서 현재 9석인 강원도 의석 수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구 협상도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맞서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기존 여야 합의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회의장은 "12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관위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19일과 23일 본회의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도 이견이 남아 있다. 북한인권법은 문구 조절만 남은 상태지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정원에 금융정보감독권과 감청권을 부여하는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더민주는 의료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5가지 조항 삽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이 24일 이전에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과 함께 쟁점법안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자본시장법·중소기업진흥법·대부업법 등을, 더민주는 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존 쟁점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가된 쟁점법안과 묶어 여야가 법안 나눠먹기 식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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