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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없는 NSC… 경제적 파장 대비 위해 부총리 참석시켜야

개성공단 사태로 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제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때도 외교안보 라인만 참석

"안보문제 결정 따른 금융·실물경제 영향도 검토 필요"

<北미사일 발사>박 대통령, 긴급 NSC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식 멤버에 경제관료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 시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긴급 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실.

NSC 상임위는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에 대한 대항 조치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승인 결정을 내렸다.

NSC 관련 법안에 따르면 NSC 상임위 멤버는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NSC 사무처장 등 총 5명이다. 외교안보 라인 일색으로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료는 의무 멤버가 아니다.

NSC 상임위원회는 정책조율을 통해 합의가 되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NSC에 안건을 넘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NSC는 상임위 5명 멤버에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해져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역시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료는 제외된다.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폐쇄, 자산동결, 인력추방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피난 가듯 쫓겨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설비투자에 들인 돈만도 1조19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재고자산, 조업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2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경우 이번 자산동결 조치로 원자재와 완제품을 반출하지 못해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차관 회의, 장관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를 유도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NSC가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당위성'에는 수긍하지만 입주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NSC 상임위에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료를 '의무 멤버'로 참석시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개별 기업은 물론 우리 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도 선제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NSC가 군사·안보 이슈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파장과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책 결정의 완벽성을 기하고 예상되는 경제 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료가 NSC 의무 멤버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멤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정책지침 1호'를 통해 이들 외에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주유엔대사,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 보좌관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경제관료들이 NSC 주요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경제관료는 NSC 상임위 의무 멤버가 아니다. 필요할 경우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지만 NSC 회의에 경제관료가 모습을 보인 사례는 거의 없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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