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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중개수수료 더 비싸진다

간이과세자 중개업자도 3~10% 부가세 청구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내려

소비자 6억 주택 매매 때 복비 9만~30만원 늘 듯



앞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중개업자도 부동산을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에 3~10%의 부가가치세를 덧붙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따로 받을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중개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중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중개료와는 별도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령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중개료와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보수 상한액을 넘더라도 복비 자체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10%를 따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지만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더 적은 중개보수를 수령해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령 해석에 따르면 6억원짜리 집을 사고팔 경우 소비자는 복비 300만원에 부가세 9만(3% 적용)~30만원(10% 적용)을 합해 총 309만~330만원을 내야 한다. 전체 중개업자 중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실제 주택매매·임대차거래 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으며 2,400만~4,800만원 구간에 해당하면 3%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다.

업계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취지 자체가 매출이 낮은 영세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니만큼 10%를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실제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율인 3%만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법인택시는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고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는 면제받지만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같다"며 "중개업 역시 10%의 부가세를 똑같이 걷은 뒤 일반이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각각에 맞는 부가가치세율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간이과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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