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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모델 허벅지 화상흉터는 노동력 상실"… 법원 배상판결

사고로 허벅지에 화상 자국이 남은 여성 모델에게 사고배상 책임자가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대 변화와 직업 특성에 따라 법상 배상 범위가 되는 신체 부위를 폭넓게 해석한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모델 겸 연기자 A씨가 화물차 사고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 측이 A씨에게 3,2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6월 승용차를 타고 강릉시 일대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씨 앞에서 유조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복된 유조차에 붙은 불이 A씨의 승용차로 옮겨붙어 A씨는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고 흉터가 남았다.



사건의 적용법령인 국가배상법 시행령에는 "팔다리의 노출면에 추상(추한 모습)이 남으면 노동력이 5% 상실된다"고 규정했지만 통상 다리의 노출면으로는 무릎 아래로만 보고 있다. 정 판사는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A씨가 모델 겸 연기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다. 모델이나 연기 활동에서 허벅지 노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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