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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고강도 대북제재] "中, 이미 1일부터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日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접경지대 단둥항 금수조치"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와 관계없이 이미 지난 1일부터 실질적인 북한 제재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1일부터 북한산 광물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양국 접경지대 최대 도시인 단둥의 한 무역관계자는 "항만당국으로부터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즉시 교역에 반영돼 1일 오전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를 지나 북한으로 들어간 물자 수송트럭 70여대 가운데 석탄을 싣고 들어간 차는 한 대도 없었다. 전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이 다리를 통해 약 130대의 차량이 입북했으며 다수의 광물 수송차량이 몰려 정체를 빚었던 것과 대비돼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 세관 관계자는 "1일부터 금수 조치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전날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광물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물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대중국 수출액 가운데 석탄만 연간 10억달러(약 1조2,300억원)가 넘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북한과의 모든 광물 교역을 중단하는 전면적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항을 제외한 다른 항구에서는 별다른 통지가 없어 통상적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무역 관계자는 "산둥성이나 허베이성 등 북한산 석탄을 주로 거래하는 다른 무역항에는 금수 조치가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안보리에서 제재안이 채택되면 이 금수 조치가 다른 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예상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광물 등의 무역을 통해 번 외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대북 금수 조치를 결의안에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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