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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SEC는 금감원의 조사 전문가를 SEC에 파견해 외국인의 주가조작 및 국경 간(Cross-border)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원은 3일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미국 워싱턴DC의 SEC 본부에 조사 전문인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1934년 설립된 SEC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투자자 보호 및 증권 시장의 신뢰 유지를 위해 증권사와 투자회사는 물론 브로커와 딜러, 상장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갖고 있다.
SEC와 이번 인력 교류는 진웅섭 금감원장이 날로 지능화·국제화하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직접 SEC 관계자들을 만나며 설득해 7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SEC도 한국의 증권 감독당국과 실질적 협력을 원해 조사 및 검사 전문가로 파견인력의 자격요건을 분명히 하면서 직접 선발 면접 등에 간여하며 큰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에 파견될 금감원 선임 검사역은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협력과 정보교류는 물론 현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에도 참여하며 SEC의 첨단 조사기법 등을 벤치마킹하고 국내에 전수하게 된다. 특히 증가추세인 외국인의 국내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 핵심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최대 주식시장으로 한국인의 현지 주식 거래가 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최대 투자자의 위치에 있다"며 "SEC와 공조체제로 국경을 넘나드는 내·외국인의 주식 불공정거래에 한층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SEC는 지난해 11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한국 투자자 5~6명을 적발해 우리 금융당국에 계좌 추적 등을 의뢰해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는 등 국제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미 당국이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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