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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PI, 미래에셋PE 등 검찰 고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이 ‘커피빈’ 홍콩 사업권 포기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미래에셋PE를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TNPI는 미래에셋PE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위계업무 방해·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 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012년 미국 커피빈 본사와 중국 독점 사업 계약을 맺으며 사실상 10년간 사업권을 보장받았던 TNPI와 미래에셋 측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14년 5월부터다. 당시 TNPI는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측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미래에셋PE가 투자를 빙자해 중국 커피전문점 시장조사·영업계획·사업 타당성 분석보고서 등 자사 비밀 자료를 빼간 뒤 이를 커피빈 미국 본사 인수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TNPI가 같은 해 8월 고소를 취하하고, 중국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커피빈 본사가 1,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화해 국면을 맞기도 했으나 홍콩 사업권이 다시 문제가 됐다.

권준 TNPI 대표는 “2014년 8월 합의한 계약서에 주요 사항으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미래에셋은 실질적으로 미국 본사를 움직이고 있다”며 “미래에셋이 미국 본사를 통해 지난 2014년 12월 갑자기 첫 ‘홍콩 사업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 계약을 맺어야 손실보상금의 나머지 금액(잔금)인 1,200만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커피빈 지분의 17%를 지닌 4대 주주에 불과하고 해당 사건은 이미 2014년 9월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계약 자체가 미국 본사와 맺었고, 손실보상금도 그쪽에서 받은 상황에서 다시한번 미래에셋 측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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