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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상균 체포저지' 민노총 간부 구속기소

민노총 조직국장, 경찰 폭행하고 한상균 도피 도와

'민중총궐기' 폭력 집회 위해 밧줄·사다리 준비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 저지를 위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 도피를 돕고,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등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범인도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한 위원장이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경찰을 폭행해 이를 저지하고 그를 도피시킨 혐의다.

경찰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중이었던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다른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상태였다. 이를 파악한 이씨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한 위원장을 감싸 안고 언론노조 사무실이 있는 프레스센터 건물 안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체포 작전에 나선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이씨는 이밖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 폭력시위를 위한 밧줄·사다리 등을 구입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5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등에서의 위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재판에서 경찰 폭행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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