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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면세 신규사업자 허용해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해 진입장벽 철폐" 강조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의 추가 특허 가능성과 관련, 3~4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추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대백화점은 15일 "지난해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업체들이 공급 과잉과 브랜드 유치 곤란 등을 이유로 추가 면세점을 반대하는 것은 자사이기주의"라며 "단기간 신고제 전환이 어렵다면 운영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 면허가 허용될 경우 현대백화점 역시 시내 면세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7월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한 1차 특허전에는 참여했지만 기존 면허의 갱신분에 해당하는 연말 2차전에는 불참했다.

현대백화점은 또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해 면세 업계의 진입장벽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 등 여러 제약 때문에 단기간 실시가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사실상의 신고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신규 면세점은 지난 연말 사업권을 잃은 롯데, SK와 1차 특허전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 이랜드 등 4개 기업 정도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 시내 면세점이 4~5개 늘어나면 점포 당 평균 매출이 5,000억~6,000억원으로, 쾌적한 쇼핑이 가능해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는 신규 면세점 추가 특허와 관련 "현재로서는 신규 면세점 사업 재신청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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