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대형 세단 'S350d'의 변속기 변경 인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벤츠코리아 측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번 문제를 단독으로 제기한 후 정부 당국이 공식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16일 밤 공식 자료를 통해 "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d 차량 4종(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 47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같은 법 5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S350d 98대의 판매가액 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1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의 공동 조사 및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이뤄졌다.
관계 법령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은 환경부뿐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2일 합동으로 벤츠코리아의 변속기 미인증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각 부처는 16일 소관 법률 위반 사항을 검토한 후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벤츠코리아를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벤츠코리아 측은 정부 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문제가 된 98대의 차량 소유주들에게 금전 보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 사과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서울경제신문이 이번 문제를 단독으로 제기한 후 정부 당국이 공식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16일 밤 공식 자료를 통해 "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d 차량 4종(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 47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같은 법 5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S350d 98대의 판매가액 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1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의 공동 조사 및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이뤄졌다.
관계 법령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은 환경부뿐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2일 합동으로 벤츠코리아의 변속기 미인증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각 부처는 16일 소관 법률 위반 사항을 검토한 후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벤츠코리아를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벤츠코리아 측은 정부 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문제가 된 98대의 차량 소유주들에게 금전 보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 사과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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