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감정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뉴스테이 용지 공급의 기준이 없었다”며 “뉴스테이가 공공성을 지닌 만큼 감정가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성원가로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임차료 비중이 80%를 초과할 경우 5점의 가산점이 부과되며 △65~80% 4점 △50~65% 3점 △30~50% 2점 등이다.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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