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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알짜 재개발·재건축도 깐깐해진 집단대출 영향권

강동구 '고덕주공 7단지' 재건축

은행, 이주·사업비 대출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발급 요구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론 대출 힘들어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의 이주비·사업비 대출 역시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시공사가 연대보증만 서도 대출을 해줬으나 최근 들어 이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본지 3월19일자 1면 참조.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7단지’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이주비·사업비 대출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HUG의 보증서 없이 시공사의 연대보증만으로도 금융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와 각 은행들의 여신 관리가 빡빡해지면서 HUG의 보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공사인 대기업의 신용보증만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조합원 이주에 들어간 대전시 서구 ‘복수1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 시공사가 대기업이지만 해당 은행에서 HUG 보증 없이는 이주비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주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규제 여파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도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집단대출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큰 문제로 비화한 것”이라며 “기존에 잘 진행되던 사업이 중간에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래의 의도와 맞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금융은 건전성 측면, 주택은 실물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다 보니 금융과 부동산이 대결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서로 연결된 문제를 같은 틀에서 보면 양보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순구기자 soon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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