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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변속기 변경한 벤츠코리아 검찰 고발

국토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변경신고 없이 단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로 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 등 4개 차종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9단 변속기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하는 자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한다. 또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차량에는 자기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변경인증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측은 “해당 모델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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