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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우리은행, 어음사기 피해보상 놓고 갈등

"은행이 어음원본 안 돌려줘 부도"

우리은행 "판결 결과 보고 책임질 것"

중소기업과 우리은행이 어음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 직원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원본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중소기업인 지원콘텐츠가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지원콘텐츠는 지난 2011년 11월 우리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 C씨가 7억8,000만원 상당의 어음 원본 5장을 받아갔지만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어음 할인을 해주지 않고 이후에도 어음 원본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C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지원콘텐츠가 1차 부도를 맞은 상황에서 어음 발행인의 신용도가 너무 낮아 어음을 할인해주지 못했으며 이후에는 지원콘텐츠가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20억원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하다 어음을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콘텐츠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C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협동조합은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어음을 할인해줘 지원콘텐츠가 부도위기를 벗어났다면 채권단과 협의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채권자와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1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측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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