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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강국 길 닦는다] 등록만 하고 사용않는 상표 '누구든지' 취소심판 청구 가능

<중> 쉬워지는 ‘상표권 청소’

상표 정의 국제적 추세 맞게 정비

최종 등록 땐 상표공보에 공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상품 거래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늘어나면서 특허청은 상표법을 현실에 맞게 꾸준히 정비해 왔다. 다만 부분적인 개정으로 체계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도 일본식 표현이 많아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3년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이달 초 공포했다. 상표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6년만이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전부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등록만 돼 있는 상표가 누적되면서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을 개정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유럽과 일본은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실체가 없음에도 등록이라는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상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인 자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상표 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판단 시점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동일하거나 유사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었다. 개정 법률은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다면 해당 출원인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다른 사람의 동일·유사한 상표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도 삭제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상표의 정의도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간결하게 정비했다. 상표의 정의를 예시적으로 표현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이 밖에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등록 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하도록 해 국민들이 상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 상표법은 국민의 상표 선택기회를 확대하는 규제 완화와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역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상표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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