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대폭 강화

경기도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등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했다. 먼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 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연찬회·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직무 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보조기관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