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규제개혁 과제의 입법 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7,752건 중 지난 24일 기준으로 7,129건이 처리돼 법안가결률은 40.2%를 기록했다. 이는 15대(73%)와 16대(63.1%), 17대(51.2%), 18대(44.4%)와 비교해 가장 낮은 것이다.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 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15대는 210.1일, 16대는 272.9일, 17대는 413.9일, 18대는 485.9일이었다.
또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기요틴 과제 310건을 한경연이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부 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이 걸렸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개혁 법안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무려 648일이었다.
재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실제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82.4%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돼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답했다. 이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회선진화법을 전면 개정(19.2%)하거나 일부 보완(47.3%)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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