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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신질병, 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등 혜택 늘려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도 단축된다.

19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이 통합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는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과로로 인한 우울증, 불안·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공상으로 인정된다.

암, 백혈병, 정신질환 등의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심사 전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해 자문을 받는 ‘공상 전(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 체계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먼저 공무상요양비를 부담하고 약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가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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