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구, 6만4,000건 법인 체납자 주소 한번에 처리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법인 체납자 6만4,000건에 대한 폐업 여부와 주소 이전 등의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철저한 체납관리 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개인 체납자의 경우 주민등록 전산망 주소지를 활용해 사망자, 말소자, 이전 주소 등 최신 정보를 체납 자료에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산망이 따로 없어 수작업으로 건별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일일이 열람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일괄 자동 전산조사를 할 수 있는 체납법인 자료조사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지난달 개발을 마쳤다.

이 프로그램은 법인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착안, 세무서의 사업장 최신 정보를 받아 이를 체납법인의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관할세무서별·주소지별·변동일자별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가공했다. 또 발췌 자료는 비교값별 우선 순위를 설정해 정확성을 높이고 주소지 이전자료와 폐업된 법인자료를 결과 파일로 자동 추출하도록 구성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