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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

인천시는 오는 25~5월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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