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특별징수 대상 지역가입자는 물론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세대원의 부동산·자동차·예금·2금융권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공매·추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보험료를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체납 건보료 특별징수 대상은 고액재산보유자(3만5,960세대), 고소득자(1만4,390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3,140세대), 외제차소유자(1,635세대), 고액장기체납자(657세대) 등 12개 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378억원을 체납한 5만9,364세대 중 3만6,000세대로부터 983억원을 특별징수했다. 부산에 사는 B씨는 재산과표 9억원에 연간 5,100만원의 종합소득이 있는데도 33개월간 1,7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가 건보공단이 토지·채권압류→공매절차에 들어가자 마지못해 건보료를 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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