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호주, 일본, 뉴질랜드 정부와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C)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는 협약을 체결한 회원국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호주의 자산운용사가 이번 MOC에 담긴 펀드 패스포트 규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운용자산(AUM)과 자본금을 갖추고 당국에 상품 등록 절차를 마치면 한국에서도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자사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 역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회원국 시장에 진출해 투자자를 모집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펀드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자산운용사는 아시아 펀드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은 오는 6월 말 MOC가 발효되면 이에 맞게 자국 내 법령·제도를 정비한 뒤 2018년부터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펀드 패스포트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패스포트 협약에는 현재는 4개국만 가입했지만 태국이 조만간 MOC에 서명할 예정이며 싱가포르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다수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이 펀드 패스포트 협약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MOC 서명을 계기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금융투자 관련 협약인 ‘CIS’와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HKCMR) 등과 아시아 펀드 시장 통합을 위한 논의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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