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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시든 로스쿨이든 개천에서 용 나오게 해야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사법시험 폐지 문제가 결국 4년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는 애초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2021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가 사시 폐지 결정을 미룬 것은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다 사시 존치를 요구해온 국민 정서를 반영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5.4%가 사시 존치에 찬성했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의 병행 제도를 지지한 비율도 높았다. 하지만 해묵은 논쟁에 줄곧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막판에 와서야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법조계의 공방도 더욱 가열될 게 뻔하다.

로스쿨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사시 폐지를 전제로 삼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고액 수업료와 불투명한 전형과정, 추천방식의 취업 등으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거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전관 법조인 등 고위층 자제들의 음서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수차례 빚어졌다.



결국 사시든 로스쿨이든 개천에서 용(龍)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일단 유예기간을 마련했다면 로스쿨의 폐단을 최소화하면서 희망의 사다리를 유지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처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법무부도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지만 비판여론을 무마하려고 급조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사시제도를 공론에 부쳐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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