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는 2일부터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한국과 이란이 무역거래 때 사용해 온 원화계좌로 자본거래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입에 따른 경상거래 자금만 원화계좌로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내 기업이 이란에 현지지사를 세운다고 해도 운영에 필요한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인건비, 영업활동비도 원화계좌를 통해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이란 부동산이나 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 송금의 길도 열렸다. 반대로 이란이 원화계좌를 증권 등 다른 계좌와 연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해 계좌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됐다. 다만, 투자금 송금은 이란 중앙은행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 당장 가능하지는 않다.
원화계좌는 우리 정부가 2010년 9월부터 서방의 대(對)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만든 일종의 우회 결제 통로다. 달러화 결제 방식의 무역거래가 어렵게 되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를 활용해 양국 간의 교역대금을 결제해왔다.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해제됐지만 달러화 결제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한국과 이란은 당분간 원화결제 계좌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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