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달 말 특허청에서 대금e바로에 대한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갖고 있던 사용권에 더해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됐다. 이전까지는 2011년 대금e바로를서울시와 함께 개발한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만 특허를 갖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대금e바로 시스템을 배우길 원하는 다른 기관으로의 기술 전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도 9곳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됐고 10곳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국내외에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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