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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인가 대상 자산총액 5,000억으로 상향

앞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두더라도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회사가 전산과 법무 등 경영지원 업무를 지주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9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지주회사 인가 대상 금융회사는 기존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는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금융위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산총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역량이 없는 중소금융회사들도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실제로 이 같은 기준에 포함된 중소금융회사들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 외 자산을 늘려 우회적으로 규제를 회피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은 물론 사업계획과 대주주요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해야 하는 등 규율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며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금융회사의 경우 대부분 1곳의 금융자회사를 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지주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가 힘든 부분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도 간편해진다. 금융위는 전산과 법무·회계 등 경영지원 업무에 한해 위탁 시 사전보고 의무를 폐지했다. 이해상충이나 위험전이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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