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와 임금·배당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도입한 ‘기업소득환류 세제(유보금 세제)’ 시행 첫해에 국내 200대 기업 중 45곳이 3,00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 기업의 70%가 넘는 33곳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제외한 과세 방식(B유형)을 택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에 의뢰해 올 4월 기준 코스피200기업(12월 결산법인 196곳 기준)의 2015년 결산 사업보고서(회계상 소득 기준)를 분석한 결과 45개 기업이 2,962억원의 환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SK(003600)는 과세 대상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1,523억원(B유형 기준)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과세 대상 기업이 내야 할 환류세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SK는 지난해 SK C&C와의 합병으로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지난 2014년의 1,273억원에서 5조3,460억원으로 42배나 급증한 반면 배당총액은 880억원에서 1,918억원으로 118%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투자를 포함한 과세방식인 A유형을 적용할 경우 환류세 부담은 4,35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게 된다. 반면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포스코·LG화학(051910) 등 주요 대기업들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이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의 한 관계자는 “회계상 소득이 아닌 세법상 소득으로 계산하면 환류세 부담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상·박호현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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