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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무협회장 "김영란법, 美 금주법처럼 너무 이상적"

잘못 시행땐 부작용 커

행정력 미치는 수준까지

현실에 맞춰 조정될 것

김인호 무역협회장




김인호(사진) 무역협회장이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미국의 금주법처럼 너무 이상적”이라고 평가하고 현실적 행정력이 미치는 수준까지 조정될 것이라 내다봤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취지처럼 우리 사회가 깨끗하게 돼야 한다는 명제는 변함없고 법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잘못 시행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과거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법도 이상은 좋았지만 마피아만 좋은 시절 누리고 술 먹을 사람은 다 먹고 다녔다”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형편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술 먹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 식사하는 문제까지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가할 경우 행정력이 미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고 실제 확인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 처벌 받아 억울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많은 토론을 거쳐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금은 의욕이 앞서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김영란법에 포함시키지 않나 싶다”며 “실제 시행되면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28면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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