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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시설포도·블루베리 등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품목 확정

지원 농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2016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란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인 지원센터는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총 4개 품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는 폐업지원금 지급요건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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