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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장 "한진 일감몰아주기 제재 6월까지 결론"

SKT-CJH 합병 늑장심사 지적엔

"법정처리 시한 남았다" 해명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그룹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오른 한진그룹에 대해 6월 말까지 최종 제재 수준을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6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 중인 기업 집단 가운데 한진그룹의 진도가 가장 빨라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하는 유니컨버스와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스카이는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내부거래 비중이 80%(지난해 말 기준)에 달했다. 이들 계열사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어 이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조사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6월 말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하겠다”면서 “제 경험상 오래 걸리는 사건은 증거를 제대로 못 찾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제재 수위를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관련 경쟁제한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방송 통신 분야에서 (심사가) 최장 2년 반 걸린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건도 법으로 정한 처리시한은 120일이지만 (SK텔레콤이 제출하는) 자료 보정 기간을 빼면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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