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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경유세 인상 논란

정부가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대신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출처=YTN 화면 캡처




정부가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대신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5,000억원 이상인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유에 부담금을 매기기로 한 것.

이에 현재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친환경 경유차’도 환경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경유차 소유주에게 현재보다 비용 부담을 더 지우지 않도록 한다는 데 부처 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타 매체를 통해 “휘발유차는 물론 액화천연가스(LPG)차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경유차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유차 부담을 늘리더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후 경유차와 최신 경유차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유로5와 유로6 경유차도 실제 도로를 달릴 때 인증기준보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많게는 1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른바 저공해 차라는 이유로 경유차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유로5와 유로6 차량도 경유 부과 대상에 편입될 전망이다.

유로5와 유로6는 EU가 정한 유해가스 배출 기준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가운데 경유차 비율은 40%에 이른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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